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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5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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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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