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