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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7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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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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