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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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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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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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