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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1조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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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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