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