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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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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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