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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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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9조

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 2.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0조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

제31조

제31조(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연구주체의 장에게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표 제시

제32조

제32조(증표 제시) 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연구실사고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정명령

제33조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8.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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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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