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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2조–제2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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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13조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인자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5조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6조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7조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행기관이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9.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대행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8조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제19조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

제20조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

제21조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검진ㆍ임시건강검진의 대상, 실시기준, 검진 항목 및 예외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부담 등

제22조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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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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