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