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6조–제1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제6조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8조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제9조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10조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11조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