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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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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39조

제39조(신고)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유지

제40조

제40조(비밀 유지)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기록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31조에 따른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 3.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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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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