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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8조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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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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