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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제19조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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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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