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