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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6장 보칙

제24조–제26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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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4조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탁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탁) 우주항공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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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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