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