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4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