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석의 등록
제8조의2(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주비행사의 구조
제14조의2(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