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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14조의3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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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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