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14조의3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