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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26조(권한의 위탁)

우주개발 진흥법 제26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탁) 우주항공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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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26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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