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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장 벌칙

제62조–제6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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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④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64조

제64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의 감경 등

제65조

제65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과태료

제66조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59조를 위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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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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