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제5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자문기구 또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 금지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