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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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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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