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