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제57조제5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자문기구 또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