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칭 금지
제58조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 금지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8조(자격사칭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