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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8조–제5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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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8조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불이익 금지

제49조

제4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제50조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51조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2조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53조

제53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4조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 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제55조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①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제56조

제56조(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결정 사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 및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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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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