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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51조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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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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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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