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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8조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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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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