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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2조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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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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