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금지
제49조
제4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 금지
제4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9조(불이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