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4조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 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 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