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제50조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