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제55조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①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