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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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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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