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