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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47조–제4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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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삭제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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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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