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4조(수수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에 위탁ㆍ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