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 공단의 운영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③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손처분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