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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2조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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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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