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