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