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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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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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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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