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6조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