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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제1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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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확인

제10조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1조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3조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4조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15조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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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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