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대행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확인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재산의 등기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협의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준용 등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