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2조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어촌ㆍ어항법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