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1조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