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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

제16조–제47조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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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항의 지정권자

제16조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7조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8조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0조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1조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어항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3조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4조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대행

제25조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2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확인

제25조의3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6조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7조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재산의 등기

제28조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29조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0조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1조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2조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협의

제33조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준용 등

제34조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5조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어항관리규정

제36조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어항관리협의회

제37조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8조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0조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1조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사용료 등의 징수

제42조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변상금의 징수

제43조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용료 등의 귀속

제44조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금지행위

제45조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원상회복 등

제46조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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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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