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0조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